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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홍남기 “‘전 국민 고용보험화’ 기존 가입자와 형평성부터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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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화 첫 단추 끼워져"

"사업주 부담분, 부담 기준 등 검토해야"

"합리적인 징수체계 구축도 필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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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전 국민 고용보험화’와 관련해 “정규직 중심의 현재 고용보험 체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화도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글을 적었다.

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학인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화가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게 작동하는 제도가 되려면 프레임과 콘텐츠라는 기둥과 지붕을 잘 엮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주춧돌을 더 잘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먼저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존 일반근로자와 새로운 가입자 간 보험료와 수급액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사업주인지,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부담기준도 임금 기준으로 할지, 소득기준으로 할지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누가 징수해서 누가 이를 관리할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 체계를 활용할지, 새로운 징수기관을 선정할지 등 합리적인 징수체계도 꼼꼼히 선 구축해야 할 선행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고용보험이 1995년 7월 1일 도입됐지만, 아직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고용안전망 보강은 매우 중요한 아젠다였다”며 “특히 이번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고도 강조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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