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진상조사위원회 재가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과거사법을 놓고 여야는 배·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여야는 과거사 진상규명 선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보상 문제는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된 법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 기간 외에 발생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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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최고형량보다는 최저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 할 시 본래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이었지만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됐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입법도 이날 처리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요보험 부담금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반반씩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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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관홍 잠수사와 같이 4·16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길도 열렸다.
이외에도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 발령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를 의무화 한 출입국관리법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일요일 공공건설공사 금지법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 허용 등 집시법이 통과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라며 6선 국회의원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의장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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