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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재명 "‘나눔의 집’후원금 관리·운영 부적절···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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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이행 사실 발견···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 구별않고 사용

"일부 과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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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통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란 제목을 통해 “경기도가 5.13일부터 일본군 성 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다”며 “또한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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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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