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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안성시 "정의연 쉼터 현장조사서 불법 증·개축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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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경기 안성시 현장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안성시는 20일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후 늦게 정의연 관계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다"며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