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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반복되는 LG화학 중대재해, 원인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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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 촉구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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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송애진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는 ”LG화학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명백한 원인규명과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노동부와 경찰, 검찰은 제한 없는 수사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동자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진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LG화학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묻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떠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화학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은 영업비밀로 감춰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제천사고나 이번 사고 경우처럼 시험단계에 있는 물질인 경우에는 더욱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작업이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LG화학의 최고경영책임자, LG화학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사망사고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LG화학의 정책과 기업문화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19일 오후 2시 19분께 충남 서산의 LG화학공장 촉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촉매센터는 일종의 실험동으로 사상자 3명은 모두 LG화학 대전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며 모종의 화학물질을 시험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5월 7일 인도공장에서 SM(스티렌모노머) 유출사고로 12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입원하는 참사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촉매센터에서는 지난 1월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LG화학에서는 지난해 5월 13일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폭발사고로 자사 연구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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