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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충북 세계 무예중심지 발돋움 청신호…전통무예진흥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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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 기관·단체 지원·육성 법적 근거 마련

뉴스1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뉴스1 DB).2020.5.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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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전통무예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충북이 세계 무예 중심지로 발돋움할 기회가 마련됐다.

충북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근거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은 물론 3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게 됐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국제무예센터(ICM) 등이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시종 지사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충북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잊혀져가는 전통무예에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무예센터가 7월에 준공하고 전통무예진흥시설까지 건립하면 전통무예진흥의 기폭제가 돼 명실상부 충북은 세계 무예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 진흥,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제정됐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뒤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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