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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특허법안 본회의 통과…박범계 "특허침해자 손해배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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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배상액 크게 증액될 것"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5.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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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보다 특허침해자의 이익이 더 커질 수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7월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의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되면 그 배상액도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실효성있는 손해배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함께 기술거래·지식재산금융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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