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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예술인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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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