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청주시, 마스크 착용해야 버스탈 수 있다…30일부터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청주시는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22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의 시내버스 탑승이 금지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30일부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버스 운전기사의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버스에 탄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들이 탔던 시내버스 승객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조처된 데다 오늘부터 고교 3학년이 등교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쿠키뉴스 조진수 rokmc4390@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