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spdra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