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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국회 본회의 ‘교원노조법’ 통과…대학ㆍ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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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에서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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