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늘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오후 늦게 정의연 관계자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다며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건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안성시는 내일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쯤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지만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2천만 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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