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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전교조 해산 위헌·위법"vs"규약 고치면 언제든 지위 회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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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위법여부 두고 대법원 공개변론서 공방

교원노조법 시행령 위헌여부, 재량권 남용 두고 팽팽

뉴스1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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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981년 군사정권에서도 구 노동조합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청계피복노조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인 2013년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행정청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위법하다."(전교조측 대리인)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법집행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교조가 규약을 고쳐서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지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과는 지극히 잠정적이고 제한적이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20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2심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했던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는 법외노조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지위를 잃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법외노조통보는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 반려처분 등을 통해 법률로 제한하는 반면 전교조와 같이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다"며 "태아는 법률로, 성인의 권리능력은 시행령으로 제한한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변호사는 이날 "전교조와 같이 규약을 숨겨 설립허가를 받아내고 그게 발각되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끝내 법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지 법률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사유를 방관해야 하느냐"며 "그것은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무려 3년 이상의 인내끝에 통보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 통보 이전에 이뤄진 시정요구 의미 역시 명확하다"며 "전교조의 주장같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결코 아니다.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적 효과의 선언을 '유보'하고 법률준수를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두고서도 팽팽한 변론이 이어졌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똑같이 노조법을 위반해도 유독, 오로지 전교조에 대해서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이것이 오로지 행정청의 재량이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국정원의 전교조 노조파괴 공작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행정청의 통보는 교원노조의 자주성 확보와 단 1㎝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전교조는 규약 시정을 거부하며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설령 일부 재량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부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전교조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대법관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섰다.

이기택 대법관은 "전교조의 조합원들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선생님들인데, 선생님이 소속된 노조는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규약을 만들고 노조로 인정해달라는 모습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가장 교육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9명의 해고된 조합원을 위해 5만9991명이 같이 권한박탈을 감수하는 것이 교육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노동부 측에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률개정 추이나 국민여론을 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행정청이 사전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후에야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전교조는 지금까지도 위법한 규약을 유지하면서 행정당국의 요구에도 입장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행정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미 처분이 있었고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법을 예상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부당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교원이 아닌자의 가입허용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다른 선별노조들은 다 해고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유독 교원노조, 공무원 노조만 해고자가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에 맞지 않다. 부당해고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9명은 형사확정 판결로 당연퇴직됐고, 부당해고 된 분이 아니다"라며 "부당해고라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은 이날 마무리 변론에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도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단결권 위배라고 밝혔다"며 "이 사건은 이미 법정 밖에서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전교조는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550만 학생들과 1000만 학부모에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참교육이란 있을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위법한 규약을 시정해 법적 지위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를 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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