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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나눔의 집 때린 이재명 "특별수사팀 만들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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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회계 관리, 증축공사 과정 문제점 발견

후원금으로 대표 건강보험료 납부 등

이재명 "경찰과 협조해 엄정히 다룬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일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됐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특별 점검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13~15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우선 나눔의 집은 증축공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총 13건의 계약을 진행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이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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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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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 출근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해당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도 해당 관청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 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 약 1200만원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다.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라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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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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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다.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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