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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년 도입, 구매처 관계없이 컵 반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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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전경우 기자] 2022년부터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 4개환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2년 이내에 시행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빈 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로 온실가스가 66% 감축하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왜 사업자 불편은 생각하지 않냐"며 반발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세한 규정은 봐야 겠지만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불편함 등 헛점이 많아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kw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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