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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넷플릭스법' 본회의 통과, 국내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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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전경우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망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신설됐다.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해외 사업자는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 이용자가 2년 전만 해도 40만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0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넷플릭스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한다.

넷플릭스 측은 "국회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 '마지막 희망'을 걸거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서비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실효성이 적기는 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개정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kw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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