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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이유 없이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 부모 '운전면허'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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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에 운전면허 정치처분 요청 가능해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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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내년부터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도 거쳐야 한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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