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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형제복지원' 사건 실마리 풀리나…과거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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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거사정리위원회 준비기획단 구성

뉴스1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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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된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이나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과거사 사건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0년 6월30일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풀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 그 유족 등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여4·야4)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비공개 청문회도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위해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새롭게 조직되는 위원회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 재개될 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사건이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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