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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은수미, 이재명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법원 선고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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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위헌법률심판 결론 나올때까지 상고심 중단

"대법원 선고 시간 끌기" 지적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조선일보

2020년 2월 6일 오후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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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18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은 시장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형량 벌금 90만원, 검찰의 2심 구형량 벌금 150만원을 뛰어넘는 형량이었다.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구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도 작년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성남=권상은 기자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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