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엘의 경우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관련 부채를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한편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처분을 내리고 해당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코레아에 대해선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적용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리 위반 등 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크레아를 감사한 태성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코레아에 대한 검사업무제한 3년을 결정했고,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크레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을 결정했다.
이 밖에 제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한 이촌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mkim0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