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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에스엘·크레아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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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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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은 지난 2013~2018년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에스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도 내렸다.

비상장법인 크레아는 2010~2014년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돼 증권발행 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크레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성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등에 처해졌다.

이촌회계법인은 264개 감사대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를 위반해 46개사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및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으로 이촌회계법인(3인)·인덕회계법인(3인)·대성삼경회계법인(1인)·삼영회계법인(1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각각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조치를 받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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