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국회에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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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비양육부모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결정도 거쳐야 한다. 단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 정보 및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아동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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