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벌금형 삭제…모든 성범죄자에 취업제한 명령 가능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제한도 명령할 수 있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관련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한 후속 입법 조치다.

중앙일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영리 목적으로 관련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3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기존법에 있었던 10년 이하, 7년 이하 등 상한선도 없앴다.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벌금형을 없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모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됐다. 기존엔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꿨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