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중앙일보 원문 황수연 입력 2020.05.20 21:30 최종수정 2020.05.21 05: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