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화예술단체 회장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사전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요청에 따라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사 후 남은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전국 규모 문화행사를 열면서 물품 납품업자로부터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해주고 1000여 만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ㆍ시비 3억원씩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A씨는 2018년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재판부는 물품 납품업자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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