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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김계조 “사고시 무조건 형사처벌 주장 다소 과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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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與野 민식이법 개정안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 조속히 해소해달라”

세계일보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일컫는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반대했던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헌법 상 형벌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며 "최근 과도한 형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관련해 21대 국회의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4857명이 동의했다"며 "제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가법상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올초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스쿨존에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며 어린이와 어린이 보호자의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교통시설과 교통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량보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는 비록 5월 말 의원 임기를 마치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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