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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안성 소녀상 건립 추진위, 미등록 상태로 모금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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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당선인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반론도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경기 안성시)이 이끌어온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안성추진위)’가 3년 전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하면서 광역지자체 등록 규정을 어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의무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안성추진위 등에 따르면 안성추진위는 2017년 4월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총 6800만원을 모았다. 이 모금에는 추진위원으로 47개 단체에서 785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 모금액으로 같은 해 3월 석정동 내혜홀광장에 소녀상을 건립한 이후 해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성추진위가 모금 활동 사항을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금 및 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등록 의무 대상인지는 알 수 없어 현 단계에서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해당 단체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단체이기 때문이다. 불법성 여부도 지자체가 아닌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당시 모금 관련 사항은 상임대표를 맡았던 이 당선인과 황모 실장 등 2명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성추진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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