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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위한 전담 연구반 구성…실효성 담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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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적 검열, 역차별 논란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통위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앞서 충격을 안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더 강력한 자정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심위와 협조를 통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도 개발한다. 방통위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적 대화 포함안된다" 재반박=이날 최 사무처장은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잇따른 사적검열 논란에 다시 한 번 반박했다.


그는 "사업자가 사적 대화방을 들여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통위가 아닌 경찰청이나 법무부의 다른 대책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방통위의 주 역할이며 사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함정수사, 신고포상제 등 다른 정책들을 통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범부처 차원의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사무처장은 "공개된 게시판에도 많은 그런 영상물이 있다는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런 공개된 게시판에도 충분히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한 건이라도 누출되면 피해에게는 너무 많은 피해로,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6개월 내 시행령 마련이 관건=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적용 대상 등을 정하도록 한 시행령 협의 과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의 브리핑은 앞서 공개된 설명자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그쳤다.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도 채 안된데다 아직까지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개정안 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적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 또한 기업들이 검열에 나서도록 조장함으로써 자칫 이용자들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도마 위에 오른 포털 외에도 대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게임, 커머스 등 다수의 스타트업에게까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사적 검열, 역차별 가능성 등을 지적해온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유감을 표하며 시행령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최 사무처장은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되는 부가 통신사업자를 시행령에 담을 때 그 사업의 성격, 그다음에 이용자 수 등 규모를 감안하게 돼 있다"며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지, 또 사업자의 규모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략적인 기술적 조치 관련 내용은 6개월 내 마련되게끔 정해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기술적 관리 조치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그는 "공개된 대화방을 중심으로 기술적 관리자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지는 사업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2년 후에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이 실제적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 관리조치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협의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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