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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日아베, 검찰 등 공무원 정년연장법안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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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도쿄=AP/뉴시스]중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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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년 연장을 시켜주려던 검찰 고위 인사가 내기마작 파문으로 사임한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해당 법안을 결국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1일 검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담은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폐기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여론 악화로 일단 해당 법안 처리를 유보한채 하반기 이후 심의를 목표로 했던게 당초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주된 기류였다.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과 자민당의 모리 히로 국회 대책 위원장 등은 해당 법안의 가을 임시 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왔었다.

하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민간기업과 자영업자, 청년계층 등의 고용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마작스캔들’에 휘말려 사임한 것도 법안 처리 추진 동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정권은 구로카와 검사장을 내세워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검찰 장악 의도’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에 법 개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일본 정가에서는 "민간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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