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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中 홍콩국가보안법 직접 제정키로…홍콩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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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의안에 홍콩국가보안법 문제 포함

전인대에서 결의하고 두달뒤 상무위원회 통과하면 효력

홍콩 시민들 강한 반발·미국 대응도 주목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노컷뉴스

리척얀(李卓人) 홍콩 애국민주운동연합회 주석(오른쪽)이 20일 재야 인사들과 함께 6.4 톈안먼 시위 기념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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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개막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로 국제적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홍콩 문제가 급부상했다.

홍콩의 반중시위가 곧 1년을 맞는 가운데 중국 본토가 직접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 시민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9개 의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전인대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은 홍콩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발발 31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4일 집회를 열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전인대가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설 경우 당장 이번주말부터 반발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려할 경우 중국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해마다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금을 제한하는 홍콩인권법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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