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인 몸 맞춰 제작돼 위험 커
높낮이 조절 가능… 하반기 시행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전기이륜차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안전띠 높낮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대개 통학버스는 성인 체구에 맞춰 좌석 안전띠가 제작됐다. 이렇다 보니 앉은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기존 좌석 안전띠 착용이 어려웠다. 안전띠가 가슴이 아닌 어린이 목 위를 지나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제조사들과 협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들과 좌석 안전띠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안전띠 강도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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