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Q 경제] 주택법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주택 매매 거래에만 적용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주택 전·월세 계약에도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177석의 거여(巨與) 정국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유력시된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 보호는 강화되겠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중개인이나 임대인(집주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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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고제 도입 영향은? 임대소득세 부담 늘어난 집주인, 전·월세값 올릴수도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 소득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종료 때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과 전·월세 상한제(재계약 때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을 연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半)전세로 전환해 전세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③전세금 반환 보증제는?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일단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전·월세 지원 방법은? 저소득층에 현금 보조… 청년·신혼부부엔 저금리 대출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에 총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주거급여'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의 44% 이하에서 올해 45% 이하로 완화해 대상 가구가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늘어났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 무주택자 등 2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연 1.2~2.1%, 만 34세 이하 청년은 1.2~ 2.4%, 일반 무주택자는 2.1~2.7% 등 이율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청년층이라면 보증부 월세(반전세)도 대출받을 수 있다. 연 1.5% 금리로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⑤청약시 주의할 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의무거주 기간 채워야
올 8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 등은 현재도 정부 규제를 받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10~20%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열풍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5년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약에 당첨됐어도 입주일에 맞춰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팔아야 한다. 일단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고 후에 돈을 모아 들어가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매 제한 기간 역시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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