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해 제도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온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에 제한적으로 공유주방을 허용했다. 낮에는 휴게소 운영 업체가 영업을 하고, 밤에는 다른 사업자가 주방과 조리시설을 활용하는 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유주방을 시험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식중독 등 사고 발생이 없었고 안전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로 다른 업체끼리 주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공유숙박업도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영업일을 연 180일로 제한하고 민박업자가 항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내국인 대상의 도시지역 공유숙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 간 시설이나 장비 공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기업 생산시설을 활용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평일 주간뿐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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