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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불법유턴 車에 두살배기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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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SUV 몰던 50대 긴급 체포

21일 전북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서 있던 두 살배기 남자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해당 운전자는 사망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A(2)군이 B(53)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에서 변을 당했다. 당시 A군의 엄마도 현장에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엄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당시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포천에서는 이날 민식이법 1호 위반자(사고 발생일 기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4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어린이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갑자기 뛰쳐나왔고 C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C씨가 사고 당시 시속 39㎞로 차량을 몬 것으로 추정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30㎞를 넘긴 것 같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민식이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사람은 C씨보다 먼저 검찰에 송치돼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전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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