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단체 등 반발 거셀 듯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명보 등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결의안이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 제출돼 회기 중에 표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의 '미니헌법'인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한다. 하지만 국방·외교 등 홍콩 정부 업무 범위 밖의 법률에 대해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정부와 협의해 추가·삭제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에 도입하려는 국가안전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그간 홍콩 정부와 의회를 통해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했다. 2003년에도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6개월간 이어지고 시위대가 신화통신 홍콩지사 등 중앙 기관을 공격하자 직접 입법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1일 "(법이 제정될 경우) 워싱턴이 홍콩에 대한 (투자·무역 등에서의) 특별대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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