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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한명숙 사건 재조사' 재심 어렵고, 감찰 불가능…공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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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비망록' 보도에 여당 군불…재심 요건 엄격

감찰은 징계시효 지나…"고소고발로 공수처 갈수도"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뉴스1 DB). 2020.5.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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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 건설업체인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 비망록 공개를 고리로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심 청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될지 눈길이 쏠린다.

22일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한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를 뒤집으려면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

법조계에선 재심 요건이 엄격해 절차를 밟기도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공수처 수사에 관해서는 '독립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고소고발이 될 경우 재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관련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 원판결 증거의 위조·변조나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재심을 허용한다.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은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검토와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비망록이 옛날 (재판에) 제출됐고 주장됐는데 배척을 다 하고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 재심으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심을 하려면 명백성과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도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현재 상황은 비망록만 갖고 재심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한 전 총리 측이 이 사건의 재론 자체를 힘들어 해 재심 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적극적 입장 표명은 없지만 사법부 안에선 당사자 언급도 없는 상황에 1심 재판부터 나왔던 비망록을 갖고 재심이 거론되는데 대한 불쾌함도 감지된다. 정치자금 9억원 중 3억원은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관 5명이 낸 소수의견을 들어 '한만호 비망록' 내용의 신빙성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다수의견은 비망록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이 자체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 심각하게 반대되는 내용이 (소수의견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비망록에 따르면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3명이 위증을 했다는 건데, 검사가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재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미 고인인 한씨를 대상으로 당시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씨는 2010년 12월 법정에서 검찰 수사에 관해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한 적은 없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줘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사 필요'를 언급하면서 법무부의 자체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나, 이미 검사 징계시효 2년이 지나 감찰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이 사건 재조사를 처음 언급한데 이어 박주민 의원이 21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밝혔다. 재심의 어려움을 감안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확정판결에 대한 공수처 수사야말로 사법농단의 시작이고 국기문란"이라며 "당시 얼마든지 (담당) 검사들을 고소고발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검사가) 명백하게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있어야 (수사)요건이 될텐데 충족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 변호사는 "검찰이든, 7월 이후 공수처든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 고발하거나 인지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재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판단했어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인지 못한 증거도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의 재수사가) 사법부 모독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재심 제도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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