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1주일에 1건씩, 토씨만 바꿔 발의 수두룩… “법안의 質 높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주홍 696건… ‘유리천장’ 관련만 219건
공천 전 이틀 만에 293건 무더기 발의도
발의 건수 의정 적극성 평가 ‘잣대’ 부작용
발의 많은 조정식·추경호 등 통과율 높아
이해관계자·부처 토론 등 긴밀 협의 성과
“상임위 상정 집계 등 평가 관행 개선해야”


“다른 의원 법안의 토씨 하나만 바꿔 발의하거나 본인이 냈던 법안을 조금만 바꿔서 내는 베끼기 입법이 적지 않습니다.”(한 국회의원 보좌진)

20대 국회는 법안 발의 건수만 보면 제헌 국회 이후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들이 4년간 발의한 법률은 2만 3045건이다. 20년 전인 15대 국회의 1144건에 비하면 약 20배, 14대 국회의 321건과 비교하면 72배로 늘어난 수치다.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양적으로는 이미 상당 수준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발의 실적만을 노리고 질 낮은 법안을 쏟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참여연대 열려라국회(지난 15일 기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민생당 황주홍(69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389건), 미래통합당 이찬열(324건), 김도읍(238건), 민주당 박정(228건), 통합당 이명수(218건) 의원 등은 4년간 200개가 넘는 법안을 냈다.

●“부결된 법안 조금만 바꿔서 내기도”

황 의원의 경우는 혼자서만 14대 국회 전체 법안의 2배를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질’ 차원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발의 법안의 상당수가 같은 내용을 적용 기관만 달리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2018년 12월에는 3일 동안 공공기관의 유리천장(남녀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의 유리천장위원회 관련법을 정부 기관마다 1건씩 모두 219건을 냈다.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은 국회에 만연해 있다. 한 국회 보좌진은 “법안 할당제로 모든 보좌진이 일주일에 한 개 이상씩 법안을 의무적으로 내는 의원실도 있다”고 귀띔했다.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은 “글자 하나 바꾸거나 부결된 법안을 수정해 발의 건수만 채우는 베끼기 입법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벽돌 찍어내듯 법안을 밀어내는 이유는 발의 건수가 의정 활동의 적극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의 건수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심사 및 유권자 홍보용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4·15 총선 공천 심사에 마지막으로 발의 실적을 반영한 지난해 10월 말에는 이틀 동안 293건의 법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심사 기간 직후인 11월 초 이틀간 발의 건수는 45건으로 떨어졌다. 10월 말 쏟아진 법안 중 21일 원안대로 가결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으며, 대안반영 폐기 등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경우도 32건(10.9%)에 불과했다.

발의 건수가 아닌 법안 통과율을 적용하면 의정 활동에 대한 다른 차원의 평가가 가능하다. 20대 의원 중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30% 미만인 경우는 182명이었다. 10건을 발의해서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들도 19명이었다. 통합당 정점식, 친박신당 홍문종, 현직 장관으로 국회를 떠나 있는 민주당 진영·추미애 의원 등 4명은 4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입법을 목표로 발의하지만 통과율이 50%를 넘는 의원은 16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한정애·오제세, 통합당 이명수·추경호·임이자 의원 등은 100건 이상을 발의하면서도 40% 이상 통과율을 보여 줬다.

법안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초 발의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숙의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추경호 의원은 “입법 여건이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보고 숙고하면서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0건 이상 발의한 의원 중 법안 통과율이 66.7%로 가장 높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부처 등과 정기적인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꼭 필요한 법안 내는 의원 주목하는 평가를”

여론의 흐름에 따라 법안이 발의·논의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은 강력한 여론을 타고 일사천리로 처리됐지만 최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론을 좇는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관성적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며 “법안을 주도한 이해당사자는 과대대표되고, 실제로 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들은 과소대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원 발의의 양적 확대가 질적 도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이제 정성평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꼭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에 주목하는 질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의견이다.

기존의 의원 평가 관행과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입법이 돼야 의미도 있다”며 “발의 건수가 아니라 최소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통계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