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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모조리 사형”…얄짤없이 즉각 처형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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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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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범죄자들이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곧바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에 따르면 현지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등 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궈모씨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다. 또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모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과정 등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공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결국 16세 나이로 숨졌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미성년자 강간, 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했다. 만약 특수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성폭행을 한 경우,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학생 기숙사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경우, 농촌에 남겨진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36조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형법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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