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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하면 예쁘겠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기자인가?’, ‘대가리에 든 게 없다’, ‘쓰레기’, ‘××××(여성의 생식기)’….
회사원 A씨는 2018년 3월 날벼락을 맞았다. 당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이 누구인지 밝히겠다며 난데없이 A씨를 ‘신상 털이’했다. 문제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던 A씨는 졸지에 정 전 의원을 음해하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꽃뱀’이 돼 버렸다.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신상 털이에 ‘혐의 없다’는 檢
A씨는 당시 게시자 60여명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55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A씨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털렸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후 이들 가운데 2명을 특정해 모욕죄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해외 계정이 많아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선례를 남겨 인터넷상의 수많은 ‘2차 가해’, ‘마녀사냥’을 막고 싶었다. 민사소송 비용은 한국여성민우회가 도왔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2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에게 겨우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A씨가 얻은 것은 지독한 불면증뿐이었다.
●정 前 의원 “가해자 벌금 십시일반” 독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 중 한 명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였다”면서 “인터넷에는 아직도 허위 게시물 일부가 남아 있는데,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고통에 비하면 약해도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정 전 의원은 방송(팟캐스트 정치신세계 445회)에서 가해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사과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하다. 신상 털이한 분이 벌금 내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십시일반 모을 테니 걱정 말라”는 요지의 말을 공공연히 했다. A씨는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고선 벌금을 모으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법’으로 사과 강제 못 하나
A씨는 악플러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현행법은 가해자의 사과를 강제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본인이 하기 싫은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블로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 나른 허위 게시물을 추적해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 법제가 인터넷 환경 등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모욕이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아무:[관형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아무이슈는 서울신문 기자들이 분야, 형식의 제한 없이 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취재해 이야기를 풀어놓는 공간입니다.
■ 익명게시판·해외 계정 범인 특정 어려워
법은 왜 악플러에게 관대한가
‘손가락 살인’의 자유 허용될 수 없는데…
인터넷 준실명제 관련 법안 통과 미지수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처벌을 하려 해도 대형 포털을 제외한 익명게시판이나 해외 계정의 경우 악플러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준실명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모욕죄를 인정하는 해외 국가는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모욕’의 개념이 ‘명예훼손’과 달리 주관적·추상적인 측면이 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2013년, 2016년 등 세 차례 모욕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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