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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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당시 교무부학장이 법정에서 “인턴증명서 등이 (조씨의) 1차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 것 같다”며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조씨는 의전원 입시 2차에서 떨어졌으나 검찰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21일 진행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는 2013년 조씨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입학 업무를 총괄했던 신모 서울대 의과대학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제출한 증빙서류가 많아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신 원장은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조씨의) 서류전형 점수는 10점 만점에 7.08점(C등급)으로 1차 합격생 136명 중 108등이었다”며 “검찰 진술 때 당시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잘 알지 못해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이날 강사 휴게실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을 내놨다. 재판부가 이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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