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2부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며 윤 전 의원은 21대 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와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중 1천700여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렸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00여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약 6천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 : 한성희,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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