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법원은 비망록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검토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사법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법체계에는 재심이라는 구제절차가 있다. 최종심 판결을 받은 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처럼 검찰과 국정원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새로운 증거 제시로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다. ’한명숙 사건’도 억울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재심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지 정치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며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부채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둔다면 이 또한 문제다. 숱한 국민이 검경의 강압수사와 법원의 무심한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들에 대한 구제가 없이 제 식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집권여당의 옳은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7년 동안 살인강도 누명을 쓴 채 감옥살이를 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당사자들은 2016년에야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가까스로 명예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여당에 안긴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타개에 매진하라는 일종의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이나 ‘한명숙 살리기’ 등으로 헛심을 써서는 안 된다. 한 전 총리의 명예가 소중하다면 재심 청구를 통해 진실을 다시 규명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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