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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공인인증서 뒤늦은 변신 “비번 대신 안면·지문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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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유효기간·인증방식 개선안
법 폐지돼도 의결·공포 뒤 연말쯤 적용
기존 공인인증서 편하면 계속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패스 등 다른 인증서 써도 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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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1999년 도입된 지 21년 만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당장 무엇이 달라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당장 21일부터 시행되나

아니다. 개정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한 뒤 6개월 후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올 연말쯤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왜 폐지했나

공인인증서 논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당시 인기를 모은 ‘천송이 코트’를 외국인들이 구매할 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일부 문제는 해소됐지만 이후에도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민간인증서에 비해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의 호환이 불편하다는 등 문제가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공약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인증서는 이제 못 쓰나

아니다. 이번 개정법은 공인인증서에 법적으로 부여됐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래 인증서는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와 민간에서 내놓은 민간인증서가 있는데 이제는 이것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공인’이라는 명칭은 쓸 수 없지만 해당 인증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더 익숙하다면 계속 써도 상관없다.

●다른 인증서는 뭐가 있나

이동통신 3사가 연합해 내놓은 민간 인증서인 ‘PASS’(패스)는 현재 이용자 수가 약 2800만명에 달한다. 6자리의 번호를 적거나 생체인증 방식을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8~15자리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가입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연간 660억원(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규모인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도 개선된다는데

국회에서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법’이 통과된 이튿날인 21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5개 기관 중 하나인 금융결제원이 개선안을 냈다. 공인인증서제도가 없어지면서 인증서 운영이 예전보다 자유롭게 된 덕이다. 비밀번호를 안면이나 지문인식으로 설정해도 되고, 인증서 보관을 하드디스크가 아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해도 된다. 공인인증서라는 이름도 ‘금융인증서’(가칭)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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