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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자매와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A씨 자매는 이 외에도 여러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을 신청한 한 피고인은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들을 돌봐야 해 보석을 신청했다.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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