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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재난지원금 실손보험으로 현금화?…보험사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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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받고 실손보험 청구해 재난지원금 현금화

정부 "현금깡 아냐"…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37.2% '고공행진'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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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동네병원에서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을 받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얌체족'이 생기면서 보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현금화 수단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활용돼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손해율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를 "현금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보험사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해도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병원, 약국에서 의료비를 결제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보험사가 우려하는 건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불필요하게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요법 등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정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험금을 받는 건 일반적인 카드 사용"이라며 "현금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깡'은 물품,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라며 "보험 가입자들은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꼼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 더 나아가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가 볼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직결된다.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으면 손해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미 고공행진 중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7.2%로 전년동기대비 5.9%p나 상승했다.

위험손해율은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가입자로부터 받은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명목의 부가보험료로 나눠진다. 1분기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을 뺀 손실액은 6931억원으로 전년동기(5206억원) 대비 33.1% 증가했다.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료 인상이고, 나머지는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30개 보험사 중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 11개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직간접적 피해를 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가입자가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했는지 알 방법이 없고, 또 확인할 수 있다 해도 시시비비를 논하기 어렵다"며 "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주부터 이뤄져 아직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금화 수단으로 퍼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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