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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넷플릭스가 소송전까지 불사한 '인터넷 망 사용료' 전투의 승자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 통신사는 이제 넷플릭스같은 콘텐트 사업자(CP)에게 망 품질을 따질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와 정부가 얻은 것은 뭘까. '구글세(稅)' 혹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세' 등으로 불리는 디지털 과세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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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외 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내 법령을 피해가던 해외 기업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근거를 만든 것.
· 일단 통신사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외 콘텐트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협상을 요구할 수있게 됐다. SKB(브로드밴드), KT, LG U 등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안 낸다며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왔다(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CP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어, 넷플릭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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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빠진 '국내 서버 의무화'
· 법 개정후, 의외의 반응. 글로벌 CP들 사이에선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초 상정된 법안에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서버 의무 설치'가 포함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빠졌다.
· 6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법안 발의자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미리 알아서 기면 다 뺏긴다"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 부담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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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왜 중요해?
· 서버설치는 글로벌 CP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다는 의미다. 법인세 부과 등 '디지털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피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10월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국회 토론회에서 "변재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국내법적 과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만약 고정사업장 논의가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면 디지털세 등 과세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부도 부담이 됐는지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도입하는 국가들. 2019년 12월 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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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연결고리' 왜 빠졌는데?
· 당초 정부·여당은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내는 법인세가 ‘쥐꼬리’ 수준"이라며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했다.
· 2018년 12월엔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디지털세'의 첫발을 뗀 셈. 지난해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 등은 게임처럼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이 "디지털세를 삼성, LG 등 제조업체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내기업의 디지털세 '역풍' 우려가 생긴 것.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도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디지털세를 유예했다.
· 한국 정부도 넷플릭스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국내 서버 의무화'에 우려를 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과방위 소위에서 "외국사업자에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바꾸는 걸로 인식되어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논란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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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 해외 CP가 국내에 서버를 둘 의무는 여전히 없다. 20일 법안 통과후 한 글로벌 CP는 "지금 상황에선 해당 법안이 디지털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불씨는 남아 있다. 넷플릭스법의 명분이던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는 국내 IT 산업계의 숙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말까지 내놓기로 한 국제적 디지털세 부과안에 따라 글로벌 IT 업체를 향한 '디지털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미국의 디지털세 반발 등 국제정치적 변수가 있지만,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요구하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늘어나 디지털세 문제는 언제든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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