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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메디톡스 보톡스 퇴출?…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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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오후 2시 대전지방식약청서 개최…취소결정 전 회사 소명 기회]

머니투데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청문이 22일 열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메디톡스가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을 개최한다.

청문은 약사법 77조에 의해 의약품 허가 취소 결정 전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다. 이 자리에서 업체는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한다.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청문에는 메디톡스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만 참여한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4일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식약처 관계자가 갑작스레 수술 일정이 생겨 청문 주재자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청문 일정도 한 차례 미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 결과와 여러 자료를 토대로 메디톡신주의 허가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청문에서 회사 측이 제대로 소명한다면 착오를 바로잡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은 메디톡스가 위기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회사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메디톡스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아직까지 청문 이후 허가 취소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없다. 앞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경우 청문 이후 15일 만에 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청문 참석자가 누구인지와 청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외부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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