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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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2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박사방 수사 중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들의 심사 결과를 통해 조주빈에 대한 범죄단체 혐의 적용 여부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 임모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가입 혐의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조직하거나 이 조직에 가입,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조직이 목표한 범죄의 죄명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조주빈과 그 측근들의 조직적인 성착취, 협박, 자금관리 범행이 알려진 이후 이들과 관전자들을 범죄단체 혐의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범죄단체 혐의가 조직폭력단체 처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죄목이기 때문에 그 외 단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나 다단계, 불법 대부업 단체에 적용된 경우가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 탓에 검찰도 조주빈을 지난달 구속기소할 때 범죄단체 혐의를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되는 박사방 유료회원 장씨, 임씨 대한 구속심사 결과를 통해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혐의가 추가 적용될지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장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사방 수사 중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판단을 받아들여 이들의 영장청구서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이 이번 구속심사에서 박사방 가담자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넣는다면 조주빈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면 박사방을 조직·운영한 조주빈과 그 일당들에게도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다.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돼야 조주빈 등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구속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할 정도로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다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형사절차의 원칙이기도 하다.
결국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유료회원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보다 범죄단체 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단체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자, 관전자들 모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 등은 서로 온라인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범죄단체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체 내 지휘·통솔 체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런 입증을 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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