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시속 39㎞ 주행 /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 인정 / 검찰 송치 기준으로 전국에서 2번째 위반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판. 뉴시스 |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천=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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