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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과잉처벌' vs '과한 우려'...민식이법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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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어긴 첫 사망사고와 상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민식이법의 형량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그렇지 않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지웅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형량이 비슷한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간이나 마약 수출입 제조, 방화 등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의가 아닌 과실범일 경우 형량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형량이 과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답변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과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계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어제) :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김 본부장 말처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모두 가중처벌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민식이법을 적용할 때는 또,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운전자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도 판단하게 됩니다.

규정이 조금 모호한데, 정부는 과학적 분석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보험 벌금 한도를 크게 높인 상품도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막기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늘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에는 사회적 공감이 있었던 만큼 형량이 적정한지 검토와 함께 사고 예방에도 더욱 다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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