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 (사진=연합뉴스) |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을 통해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되지만 최신종은 이미 첫 번째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신상 공개가 이뤄진 ‘한강 모몽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등 피의자 대부분은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그대로 카메라에 노출됐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27)도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머리카락으로 가려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과 달리 최신종의 모습은 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일까.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최신종이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라 다른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신종의 신병이 이미 검찰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경찰은 피의자 얼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신종이 두 사건 모두 자백한 데다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현재 상황대로라면 최신종은 조만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지만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진다면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께 아내 지인인 A씨(34)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 인근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신종은 A씨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또 같은 달 19일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부산 실종 여성인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구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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